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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수취시 확인사항

  • 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신용장 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

  • 신용장 통지은행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접수한 신용장: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에 의거 서명을 대조 확인
    •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미리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TEST KEY번호를 확인

계약내용과 대조

  • 신용장 내용과 계약내용을 상호대조ㆍ검토하여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 여부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 확인

  • 신용장에는 유효기간, 유효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가능성
    •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 사태의 가능성

특수조건의 확인

  •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신용장 내용중 동 신용장의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