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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출신용장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 사용할 수 없지만,
양도가능신용장이란 형식적으로는 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한 (Transferable) 신용장이라고 명시된 것을 말하며, 내용적으로는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양도가능하도록 개설은행에 지시하고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양도의 사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규모 다종의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에게 일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놓고 대리점 또는 지사가 실공급자에게 신용장을 일부씩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양도의 조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으며, 분할선적 또는 분할어음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하여 각각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신용장상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원신용장상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신용장 금액 및 물품단가의 감액
원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및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부보비율을 원신용장이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보금액까지 증가 가능
제1수익자의 명의가 개설의뢰인의 명의로 대체 가능(환어음, 상업송장)
양도의 종류
양도금액에 따른 분류
전액양도(TOTAL TRANSFER):신용장금액 전액이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양도(PARTIAL TRANSFER):신용장금액이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양도는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할양도금액의 합계액은 원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수지역에 따른 분류
국내양도: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국외양도:제1수익자가 외국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방법 및 절차
원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하려면 "신용장양도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Patial Transfer)"를 양수자 (제 2수익자)와 함께 서명한 후 원신용장과 함께 양도취급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에 제출합니다. 양도취급은행은 동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원신용장 원본에 양도사실을 명기한 다음 양도통지서 (Transfer Advice)원본을 제2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