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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 사용할 수 없지만,
  • 양도가능신용장이란 형식적으로는 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한 (Transferable) 신용장이라고 명시된 것을 말하며, 내용적으로는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양도가능하도록 개설은행에 지시하고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양도의 사유

  •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소규모 다종의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에게 일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놓고 대리점 또는 지사가 실공급자에게 신용장을 일부씩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양도의 조건

  •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으며, 분할선적 또는 분할어음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하여 각각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합니다.
  • 원칙적으로 원신용장상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원신용장상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신용장 금액 및 물품단가의 감액
    • 원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및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 부보비율을 원신용장이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보금액까지 증가 가능
    • 제1수익자의 명의가 개설의뢰인의 명의로 대체 가능(환어음, 상업송장)

양도의 종류

  • 양도금액에 따른 분류

    • 전액양도(TOTAL TRANSFER):신용장금액 전액이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 분할양도(PARTIAL TRANSFER):신용장금액이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양도는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분할양도금액의 합계액은 원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양수지역에 따른 분류

    • 국내양도: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 국외양도:제1수익자가 외국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방법 및 절차

  • 원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하려면 "신용장양도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Patial Transfer)"를 양수자 (제 2수익자)와 함께 서명한 후 원신용장과 함께 양도취급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에 제출합니다. 양도취급은행은 동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원신용장 원본에 양도사실을 명기한 다음 양도통지서 (Transfer Advice)원본을 제2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 전액양도의 경우:전액양도통지서와 원본대조필한 신용장사본을 양수인(제2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신용장 원본은 양도인(제1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 분할양도의 경우:분할양도통지서와 원본대조필한 신용장 사본을 양수인(제2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신용장원본은 양도인(제1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양도신청시 구비서류

  • 양도신청서
  • 수출신용장 원본과 조건변경서 원본
  • 제1수익자 및 제2수익자의 인감(서명감, 명판)신고서 (다만,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면제)
  •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