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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이라 한다)은 그룹 윤리경영의 이념을 밝힌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기준』은 제주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파견근로자 등 그 외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직원은 윤리적 문제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해 봄으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제1절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법규 준수는 은행의 모든 사업영역과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와 자세이며,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앞서, 그것이 관련 법규와 내규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준수해야 하며,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이를 위반하는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금융거래시에는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범죄자금의 신고 및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고객이나 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은행이나 거래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했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부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폐하지 않고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존중과 협력업체 상생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도록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령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업무 수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객과 약속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이행한다.
임직원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은행의 발전임을 깨닫고, 협력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며, 협력업체도 계약 이행이나 업무 수행 시 은행의 경영이념과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3절 은행의 평판에 대한 책임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나타나는 임직원 각자의 결정과 행동이 은행의 평판을 이루며, 윤리적 가치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얻은 윤리적 명성은 은행의 핵심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은행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은행의 평판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청렴과 정직은 임직원이 가져야 할 윤리적 조직문화의 핵심이며, 윤리적 조직문화는 고객의 신뢰를 통해 은행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1절 분수에 맞는 건전한 생활자세
임직원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 행위(주식, 부동산, 가상통화 등)를 삼가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채규모를 유지한다.
임직원은 은행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며, 이에 반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2절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격이나 권한 없이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시에는 정직하게 의사소통 한다.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거래하거나, 편법적으로 무리한 실적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감독기관이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거나 거래소,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시 또는 공개하는 자료는 적시에, 정확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3절 투명한 경비 집행
은행의 경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해서는 안되며, 은행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업경비는 영업력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영업관행이란 명분으로 행하여지는 부당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임직원은 뇌물수수와 부패가 청렴과 정직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자신의 은행 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요구하거나 약속 받지 않는다.
제1절 선물과 향응 수수(收受) 금지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특히, 그 선물이나 향응이 임직원의 업무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제3자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절 선물과 향응 제공 금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과 향응의 제공이 제3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내규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상호 간에도 선물과 향응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호부조의 경조금이나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절 금지된 선물의 처리
제4절 부당한 편익 제공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각종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참석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통념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이해상충의 상황은 업무 수행시 은행의 이익보다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은행의 이익보다 우선시키지 않는다.
제1절 업무 충실 의무와 업무 외 활동 지양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사적인 목적의 과다한 인터넷 사용이나 주식거래,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겸업,
거래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주식 등 지분 취득).
다만,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자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외 활동(예를 들어, 외부 강연이나 회의 등)으로서 사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사적 금전대차 금지
거래처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3절 은행의 사업기회와 자산 보호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직위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은행의 사업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은행의 자산은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은행의 중요정보(예를 들어, 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고유정보, 은행의 연구개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 계약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은행의 영업활동, 경영계획 등 경영정보와 영업정보는 관련 주무부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절 직장예절 준수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다른 임직원에게 미루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직장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3절 차별금지
임직원은 혈연,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정치성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임직원 간 금전대차 등 금지
임직원 간에는 이자 등 대가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대차나 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절 사조직 결성 금지
은행발전과 팀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6절 자기계발 및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하며, 가정과 건강, 여가, 취미활동에도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여 균형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
제1절 지역사회 공헌
임직원은 지역사회가 은행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임을 인식하고, 은행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2절 환경 보호
임직원은 지구환경이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인류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한다. 또한, 모든 활동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제주은행의 임직원은 본 행동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행동하기에 앞서 그룹 윤리강령 및 당행의 윤리경영 등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특정한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이 어려울 때나『행동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윤리담당 부서에 질의할 수 있으며,『행동기준』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