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이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이라 한다)은 그룹 윤리경영의 이념을 밝힌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기준』의 적용

『행동기준』은 제주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파견근로자 등 그 외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행동기준』의 보완적 판단 기준

임직원은 윤리적 문제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해 봄으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 이 상황이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가?
  • 은행과 고객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기대할까?
  • 나의 결정이나 행동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은행의 평판과 다른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1절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법규 준수는 은행의 모든 사업영역과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와 자세이며,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앞서, 그것이 관련 법규와 내규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1. 제규정 준수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준수해야 하며,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이를 위반하는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2. 금융실명거래 준수

    임직원은 금융거래시에는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3. 자금세탁행위 관여금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범죄자금의 신고 및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고객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

    임직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고객이나 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5.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은행이나 거래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비공개법인의 미공개정보(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업체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담당업체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행위, 업무상 취득한 담당업체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채권운용 및 파생상품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동종의 거래에 대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주식운용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은 상속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우리사주조합 배정된 주식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의 매매 및 위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사고예방 및 보고의무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했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부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폐하지 않고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존중과 협력업체 상생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임직원은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도록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고객 정보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령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3. 고객 의견 존중과 약속 이행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업무 수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객과 약속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이행한다.

  4. 은행과 협력업체의 상생

    임직원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은행의 발전임을 깨닫고, 협력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며, 협력업체도 계약 이행이나 업무 수행 시 은행의 경영이념과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3절 은행의 평판에 대한 책임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나타나는 임직원 각자의 결정과 행동이 은행의 평판을 이루며, 윤리적 가치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얻은 윤리적 명성은 은행의 핵심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은행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은행의 평판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청렴과 정직은 임직원이 가져야 할 윤리적 조직문화의 핵심이며, 윤리적 조직문화는 고객의 신뢰를 통해 은행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1절 분수에 맞는 건전한 생활자세

  1. 과도한 투자 또는 채무부담행위 제한

    임직원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 행위(주식, 부동산, 가상통화 등)를 삼가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채규모를 유지한다.

  2. 품위유지

    임직원은 은행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며, 이에 반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거나 분에 넘치는 사치성 소비행위
    • 일시적 오락의 정도를 넘는 사행성 도박행위나 도박장 출입행위
    • 타인에게 불편이나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음주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의 상습적 출입행위
    • 음주운전
    •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은행의 예산이나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

제2절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격이나 권한 없이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시에는 정직하게 의사소통 한다.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거래하거나, 편법적으로 무리한 실적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감독기관이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거나 거래소,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시 또는 공개하는 자료는 적시에, 정확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3절 투명한 경비 집행

은행의 경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해서는 안되며, 은행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업경비는 영업력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영업관행이란 명분으로 행하여지는 부당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임직원은 뇌물수수와 부패가 청렴과 정직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자신의 은행 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요구하거나 약속 받지 않는다.

제1절 선물과 향응 수수(收受) 금지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특히, 그 선물이나 향응이 임직원의 업무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제3자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업무 수행 과정 중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의 경우
  •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경우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기타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2절 선물과 향응 제공 금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과 향응의 제공이 제3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내규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상호 간에도 선물과 향응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호부조의 경조금이나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절 금지된 선물의 처리

  1. 『행동기준』을 위반하여 선물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금지된 선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외의 경우로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제4절 부당한 편익 제공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각종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참석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통념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외 여행ㆍ연수ㆍ세미나 등의 학술대회 참여는 자제되어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대가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고급 스포츠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3. 특히, 정책결정 부서의 임직원은 각종 설비 공급자, 카드상품ㆍ펀드상품ㆍ보험상품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는 불공정거래 또는 부당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을 말함.
    • 아래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익 수수는 엄격히 금함.
      • 당행에 대한 대출 신청자
      • 당행의 금전 또는 기타 거래자
      • 당행과 물건의 매매 또는 대차자
      • 당행과 공사 도급 및 기타 이해가 수반되는 제계약 체결자

이해상충의 상황은 업무 수행시 은행의 이익보다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은행의 이익보다 우선시키지 않는다.

제1절 업무 충실 의무와 업무 외 활동 지양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사적인 목적의 과다한 인터넷 사용이나 주식거래,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겸업, 거래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주식 등 지분 취득).
다만,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자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외 활동(예를 들어, 외부 강연이나 회의 등)으로서 사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사적 금전대차 금지

거래처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3절 은행의 사업기회와 자산 보호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직위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은행의 사업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은행의 자산은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은행의 중요정보(예를 들어, 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고유정보, 은행의 연구개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 계약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은행의 영업활동, 경영계획 등 경영정보와 영업정보는 관련 주무부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절 직장예절 준수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다른 임직원에게 미루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직장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내에서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동료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절 차별금지

임직원은 혈연,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정치성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임직원 간 금전대차 등 금지

임직원 간에는 이자 등 대가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대차나 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절 사조직 결성 금지

은행발전과 팀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6절 자기계발 및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하며, 가정과 건강, 여가, 취미활동에도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여 균형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

제1절 지역사회 공헌

임직원은 지역사회가 은행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임을 인식하고, 은행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2절 환경 보호

임직원은 지구환경이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인류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한다. 또한, 모든 활동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제주은행의 임직원은 본 행동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행동하기에 앞서 그룹 윤리강령 및 당행의 윤리경영 등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1. 질의와 보고

    임직원은 특정한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이 어려울 때나『행동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윤리담당 부서에 질의할 수 있으며,『행동기준』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반 시 효과

    임직원이『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전 임직원은『행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2012.09.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