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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 윤리적 명성을 그룹의 핵심 자산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이 강령은 그룹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서, 모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그룹의 윤리적 명성에 기여한다.

총 칙

1. 강령의 적용
  1. 1.1. 이 강령은 그룹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1.2.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강령 및 그룹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윤리규범을 운영할 수 있다.
2. 강령의 위반 시 보고와 효과
  1. 2.1.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준법지원 또는 내부감사 부서 등 관련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2. 2.2. 임직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3. 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1. 3.1. 지주회사의 준법지원부서는 이 강령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를 확인한다.
  2. 3.2. 임직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 수행

임직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그룹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한다.

  1. 1.1. 법규와 국제규범 및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준수하고 존중한다.
  2. 1.2.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내부자 거래를 자행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3. 1.3.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강요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2. 뇌물 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뇌물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할 의도로 건네지는 모든 형태의 이득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등을 포함한다.

  1. 2.1.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2. 2.2.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않는다.

3.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1. 3.1.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사적인 영리 활동이나 영리 목적의 겸업이나 겸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3.2. 고객 상호 간 또는 고객과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관련 부서, 준법지원 부서 등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

4. 비밀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회사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1. 4.1.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는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4.2.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4.3.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회사 자산과 사업 기회 보호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 상 알게 된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6. 그룹사 간 상호존중과 차별금지

임직원은 그룹사 간 상호 존중하고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여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 하며, 그룹 내 소속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임직원은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고객의 이익과 재산 보호

그룹은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1.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1.2.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1.3.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

그룹은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리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로 그룹의 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

  1. 2.1. 그룹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2. 2.2.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3. 2.3.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3. 임직원의 행복 추구

그룹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1. 3.1.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3.2.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며, 성희롱, 금전거래, 사조직 결성, 폭력 등 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3.3.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4. 3.4.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협력업체와의 상생

그룹은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협력업체들이 이 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를 기대한다.

  1. 4.1.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 유지 시 윤리와 환경보호 등에 관한 그룹의 이념과 정책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
  2. 4.2. 협력업체의 선정 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4.3.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환경 보호

그룹은 자연 환경의 보호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1. 1.1. 그룹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1.2.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존중한다.
  3. 1.3. 그룹의 정책과 기준, 절차 수립에 환경 보호를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기본권 존중

그룹은 그룹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며, 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

3. 지역사회 공헌

그룹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