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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 부담 안내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은행 거래 확인서 건당 2,000원
부채 증명서
거래상황확인서
(신용보증서 발급용)
연체대출금 및 부도발생 확인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당 25,000원(인지대 5,000원 포함)
한도약정 수수료

기업여신의 신규,

연기, 재약정시

  • 약정한도금액 x 수수료율 x 약정(신규, 연기, 재약정)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월수(월미만 절상) / 12]
  • 수수료율 :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신용등급별 수수료율 부담 안내
    신용등급 수수료율(년)
    AAA ~ AA+ 0.1%이상
    AA ~ A+ 0.2%이상
    A ~ BBB+ 0.3%이상
    BBB ~ BB+ 0.4%이상
    BB 이하 0.5%이상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 [산식]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 유형별 중도상환 수수료율

    중도상환 수수료율 안내
    가계대출 기업대출
    담보대출 기타담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담보 신용대출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0.64% 0.64% 0.18% 0.18% 0.05% 0.05% 0.79% 0.70% 0.03% 0.03% 0.04% 0.04%
  • 「중도상환대출금」: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함
  • 「대출잔여일수」: 중도상환 익일부터 대출만료일(만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대출개시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함. 분할상환 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채무자 등이 최종할부금부터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대출기간」은 신규취급일로부터 대출 만료일(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단, 기존여신 대환 등 신규에 준하는 경우 대환시점부터 대출기간을 재 산정함)
    • 대출 종료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담보대출 : 대출 취급시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취급되는 대출로 일부신용을 포함하며, 견질담보는 제외됨(부동산 및 동산담보대출 의미)
  • 기타담보대출 : 위 담보 대출을 제외한 보증서 등 기타 담보를 취득하여 실행되는 대출
  • 신용대출 : 무보증으로 취급되는 대출
  • 고정금리 : 대출 취급시 적용금리가 대출 만기시까지 고정되는 대출
  • 변동금리 : 대출 취급시 적용금리가 일정주기로 대출 만기전까지 변동되는 대출
[참고]
  • 제증명서라 함은 저희은행 영업점의 직인 또는 약인으로 날인하여 고객의 여신거래 사실들을 증명·확인하는 제서류를 말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이라 함은 지급보증서 서식 종류에 불구하고 거래처를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외환관련 지급보증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대상 안내
구분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공공 및 비영리단체
  2. 당행 선정 TOPS 고객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출금의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당행이 약정기일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당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등과 상계하는 경우
  4. 상속인이 채무자의 사망사실(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은행에 제출하여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여러분이 저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작성하는 채권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 4조 제1항) 아래 세액의 1/2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기재금액, 세액, 여신금액을 증액할 경우의 인지세 적용 안내
기재금액 세액 여신금액을 증액할 경우의 인지세 적용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납부세액 = [증액후 금액에 대한 세액(변경전금액 + 증액된금액)] - 증액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세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참고]
  • 할인어음 대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연장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한도거래여신의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후 한도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증액전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약정서(한도증액용)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