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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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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은행 거래 확인서 | 건당 2,000원 | ||||||||||||||||||||||||||||||||||||||||||||||||
| 부채 증명서 | ||||||||||||||||||||||||||||||||||||||||||||||||||
| 거래상황확인서 (신용보증서 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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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대출금 및 부도발생 확인서 | ||||||||||||||||||||||||||||||||||||||||||||||||||
|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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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5,000원(인지대 5,000원 포함) | ||||||||||||||||||||||||||||||||||||||||||||||||
| 한도약정 수수료 |
기업여신의 신규, 연기, 재약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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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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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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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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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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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 | 세액 | 여신금액을 증액할 경우의 인지세 적용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납부세액 = [증액후 금액에 대한 세액(변경전금액 + 증액된금액)] - 증액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세액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