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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

  • 소지목적 환전

    • 국내에서 소지할 목적으로 외국통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후 금액에 제한없이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하실 서류: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환전한도:해외여행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통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여권을 징구한 후 금액에 제한없이 환전가능. 다만, 환전한 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여권, 지급신청서(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을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 휴대반출한도
    외화환전 휴대반출한도 안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반출가능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세관신고후 반출

외화를 원화로 환전

  • 소지목적 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액에 제한 없이 원화로 환전가능. 다만, 동일한 날에 동일인 명의로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시 준비하실 서류:외화의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거주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

  • 실적범위내 환전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 범위내에서 외화로 환전 가능. 다만, 환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환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제출서류:여권, 원화로 환전한 실적확인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기타환전

    • 외국인거주자가 원화로 환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외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보장급부 및 연금
      • 미화 1만불상당액 범위내의 해외여행 경비
      •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 단, 외국인거주자가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외화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표), 납세사실 증빙서류(자유업영위의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 가능. 다만,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등 해당 외화를 취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하고 만약 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원화로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외국환신고필증 등 해당외화의 취득경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한국은행):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여행자수표, Personal Check 등)을 세관을 통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

  • 실적범위내 환전

    •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행 체류기간 중에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재환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환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여권, 원화로 환전한 실적확인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에 환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여권

외화를 원화로 환전

  •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 가능. 다만,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등 해당 외화를 취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하고 만약 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원화로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외국환신고필증 등 해당외화의 취득경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한국은행):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여행자수표, Personal Check 등)을 세관을 통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