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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종류

외화현찰

  • 해외여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해당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 여행시 분실, 도난등의 불의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부문(50% 미만)만 현찰로 환전하시고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행에서 환전가능한 통화의 종류

  • usd 미국 달러
  • jpy 일본 엔
  • eur ECU 유로
  • gbp 영국 파운드
  • cad 캐나다 달러
  • chf 스위스 프랑
  • hkd 홍콩 달러
  • sek 스웨덴 크로나
  • aud 호주 달러
  • dkk 덴마크 크로네
  • nok 노르웨이 크로네
  • sar 사우디 리얄
  • kwd 쿠웨이트 디나르
  • bhd 바레인 디나르
  • aed UAE 디히람
  • sgd 싱가폴 달러
  • nzd 뉴질랜드 달러
  • cny 중국 위안
  • thb 태국 바트
  • idr 인도네시아 루피아
  • twd 대만 달러
  • php 필리핀 페소

여행자수표(T/C)

  •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자의 현금휴대에 따른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여행자가 여행 도중 현금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대용 지급수단입니다.
  • 환전시 외화현찰보다 우대된 환율이 적용되므로 경제적입니다.
  • 여행자수표상에 반드시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여행사 등 대리인에 의한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서명은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나 구매신청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권과 동일하게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신청서의 비본은 수표분실시 재발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므로 여행자수표와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당행은 현재 미국달러 여행자수표만 판매하고 있으며 권종으로는 20불, 50불, 100불, 500불, 1,000불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 비상시를 대비하여 신용카드(VISA CARD)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전세계 190여개국 가맹점에서 현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해외에서도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간 미화 5만 달러(현금통화인출 미화 2달러 포함) 상당액 초과 사용시 국세청에 관련 내역이 통보됩니다.(직불카드 사용포함)

외화수표

  • 은행수표(Banker's Check, Cashier's Check)

    우리나라의 자기앞수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이 발행 및 서명한 수표로서 제주은행 어느지점에서나 매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서 우리나라의 당좌수표에 해당합니다. 고객계좌의 예금보유 유무 및 일정기간 경과등에 따라 부도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 주의를 요합니다.
  • 머니오더(Money Order)

    증서상에 기재된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것으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송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증서입니다. 은행의 신용이 없는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전범위

일반해외 여행자 해외여행경비

일반해외 여행자 해외여행경비 환전범위
대상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행경비로 환전
국세청통보대상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환전범위 제한없음
기타사항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미화1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해외 체재자 해외유학생 경비

해외 체재자 해외유학생 경비 환전범위
대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시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국세청통보대상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범위 제한없음
기타사항 나이에 제한없이 여권 , 유학사실 입증서류(예;입학허가서 등)를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해외 체재자 해외체재자 경비

해외 체재자 해외체재자 경비 환전범위
대상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국세청통보대상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범위 제한없음
기타사항 여권 , 소속 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등을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해외 이주자 해외이주비

해외 이주자 해외이주비 환전범위
대상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해외거주자의 해외이주비 환전
국세청통보대상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환전범위 제한없음
기타사항 세대별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국민 소지목적

국민 소지목적 환전범위
대상 별도의 사용목적 없이 외화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
국세청통보대상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환전범위 제한없음
기타사항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지고 가까운 제주은행에 오시면 환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