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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에서 환전가능한 통화의 종류
여행자수표상에 반드시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여행사 등 대리인에 의한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서명은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나 구매신청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권과 동일하게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수표(Banker's Check, Cashier's Check)
우리나라의 자기앞수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이 발행 및 서명한 수표로서 제주은행 어느지점에서나 매입이 가능합니다.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서 우리나라의 당좌수표에 해당합니다. 고객계좌의 예금보유 유무 및 일정기간 경과등에 따라 부도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 주의를 요합니다.머니오더(Money Order)
증서상에 기재된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것으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송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증서입니다. 은행의 신용이 없는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행경비로 환전 |
|---|---|
| 국세청통보대상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 환전범위 | 제한없음 |
| 기타사항 |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미화1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
| 대상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시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
| 국세청통보대상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 환전범위 | 제한없음 |
| 기타사항 | 나이에 제한없이 여권 , 유학사실 입증서류(예;입학허가서 등)를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 대상 |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
| 국세청통보대상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 환전범위 | 제한없음 |
| 기타사항 | 여권 , 소속 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등을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 대상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해외거주자의 해외이주비 환전 |
|---|---|
| 국세청통보대상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 환전범위 | 제한없음 |
| 기타사항 | 세대별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
| 대상 | 별도의 사용목적 없이 외화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 |
|---|---|
| 국세청통보대상 |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 환전범위 | 제한없음 |
| 기타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지고 가까운 제주은행에 오시면 환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