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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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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임시로 압류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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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환급 변제충당이란 은행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예치금을 기한도래 여부에 불문하고 환급받아서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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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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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일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만기일까지의 기한이 남았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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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에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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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신청인인 거래처에게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위탁받아 그것을 승낙하고, 그 부탁대로 지급보증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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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전에 그 어음을 거래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거래금융기관은 할인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할인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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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란 당좌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당좌예금의 잔액이 지급제시된 어음‧수표를 결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은행의 자금으로 당해 어음‧수표금액을 지급하고, 동 금원을 대출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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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출이란 은행이 차주에게 차용증서 대신에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