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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기존 퇴직금 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ㆍ운영퇴직신탁/보험은 신규가입 금지,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운영구조

아래캡션 참조

기업측면

재무적 위험감소 및 재무 건전성 제고

  • 근로자의 집중적인 퇴직으로 인한 갑작스런 재무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부채비율의 개선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

사회적립에 따른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 효과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전액 손금인정(단,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이 한도)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 가능성 증가

  •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증대

인력관리 시스템의 유연성 증가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와의 정합성이 향상됨

근로자측면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근로자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

  • 퇴직급여 수령시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
  • 근로자의 추가납입 기회 제공
  • 지속적인 투자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관리능력 향상

납입/운용/수령 단계에서의 다양한 세제 혜택

  • 근로기간 중 절세효과 : 근로자추가부담금은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을 포함한 한도임)
  • 운용단계의 비과세 효과 : 운용단계의 이자(투자)수익의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 수령단계에서의 혜택 : 연금/일시금 중 과세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 가능

세제혜택

기업의 세제혜택 근로자의 세제혜택
기업의 세제혜택, 근로자의 세제혜택
확립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기대효과
적립단계

기업의 세제혜택 기업부담금 손비인정
(퇴직금추계약 한도내)

기업의 세제혜택 기업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근로자의 세제혜택 근로자 추가부담금 소득공제

  • 기업 : 법인세 절감효과
  • 근조자(DC):소득세 절감 효과
운용단계

근로자의 세제혜택 근로자 추가부담금 소득공제

  • 운용수익의 복리효과 증대
수령단계
근로자의 세제혜택

일시적으로 수령시 :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둘중선택
  • 근로자별로 유리한 과세방식 선택가능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백만원 한도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