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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기존 퇴직금 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ㆍ운영퇴직신탁/보험은 신규가입 금지,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확립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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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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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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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단계 |
![]() 일시적으로 수령시 :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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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백만원 한도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