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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프로세스

카드 발급 기준

  1. 1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장 제4조 (신용카드 발급 기준)
    1.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단, 미성년자 중 만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단,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

    3.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① 보유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신용카드 기관에서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②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3. ③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제공받는 제반 신용정보 등어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4.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 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2. 2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 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정보, ⑨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 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행 자체 기준에 의하여 카드 발급여부를 심사합니다.
  3. 3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당행에서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4. 4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 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월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당행에서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월가처분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12

  • 연소득: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대출(카드론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자격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개인회원가입 자격요건 및 서류 안내
회원분류 직업 자격확인서류 비고
본인회원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만 19세 이상인경우:신용상태양호
  • 만 19세 미만인경우:소득증명필요(법적대리인의 사전동의)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연금소득자 연금수급 증서 사본, 연금 이체 통장 사본 등
가족회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한도:본인회원의 카드이용한도 범위내

카드 발급 절차

카드 발급 절차는 1.카드발급신청, 2.본인확인, 3.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신청인 신용정보 수집, 5.신청인 신용평가 및 결제능력 심사, 6.카드 발급 및 배송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사유

  • 상기 카드발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외부 신용불량자(연체 등), 가처분소득 미달자, 결제능력 불확실자 등 당행 내부 신용 기준 미충족자는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업무는 신용대출 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 카드 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발급 과정에서 대출 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 회사들은 카드 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 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 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 회사들은 카드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카드 발급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 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 회사가 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연회비 안내

  • 카드 발급 시 회원관리, 카드 발급 및 카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로써 매년 1년 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을 연회비라고 합니다.
  • 연회비는 카드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카드상품ㆍ브랜드ㆍ카드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각각 청구됩니다.
  • 연회비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청구합니다.
  •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과 동일한 제휴카드 보유 시 연회비는 중복 청구되지 않으나, 별도로 가족 연회비를 책정한 경우 개별 부과 됩니다.

연회비 종류

연회비 종류 안내
구분 부과단위 내용
기본연회비 회원별 / 카드별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제휴연회비 카드별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카드 상품별 연회비

  • 카드 상품별 연회비는 각 카드별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연회비 반환 안내

  1.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당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①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2. ②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2.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할부이용

할부 이용 안내

  1. 가맹점의 할부 거래 가능 개월수에 따라 2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할부 거래는 1회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3. 2개월 할부이거나 일시불 거래를 할부 거래로 변경한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회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4. 할부 이용 후 매출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할부 이용 시 회원별 카드 이용 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회원별 할부 적용 수수료율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20%) 이내에서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3%(연체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① 일시불 거래 연체 시: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
    2. ②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
    3. ③ 그 외의 약정 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할부 이용 금액의 청구

월 할부금 = 이용금액 ÷ 할부개월 + (할부잔액 X 할부 수수료 X 월 이용일수) ÷ 365

  •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할부 철회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거래한 할부 건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할부 항변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거래한 할부 건에 대해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 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할부 철회·항변권 제외 대상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상행위 (광고, 홈페이지제작, 수당 지급등을 위한 다단계 등)
  • 부동산 등의 투자 목적 거래
  •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거나(자동차,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등), 설치에 전문인력이나 부속 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 (냉난방기 등)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반려동물 등)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 유사수신행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 받기로 한 투자 목적 거래)
  • 일시불 거래를 할부 분할 납부 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 보험료, 리볼빙 이용 금액 등
  • 해당 할부 거래가 모두 완납된 경우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항변권 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

할부 철회·항변권 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STEP 1. 할부철회·항변 신청 (제주은행 영업점 내점 또는 내용증명 등)
STEP 2. BC카드사 접수 및 담당자 배정 (당사와 협약에 의한 BC카드사의 업무 대행)
STEP 3. 진행 (철회·항변 수용 여부 검토 - BC카드사 진행)
STEP 4. 처리 결과 확인 (철회·항변 처리 결과 안내 - 당행 카드 관리점 및 BC카드사 안내)

내용증명 접수 방법

  • 내용증명을 통한 신청은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며, 접수일자에 따라 항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① 수신인1:제주은행 / 수신인2:가맹점명을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 (본인/가맹점/제주은행/우체국 총 4매)
    2. ② 발송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제주은행 Digital Business Unit 카드사업팀

결제일/결제방법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 안내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 안내
결제일 카드 사용기간
3일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6일 전전월 22일 ~ 전월 21일
10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15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17일 전월 3일 ~ 당월 2일
21일 전월 7일 ~ 당월 6일
25일 전월 11일 ~ 당월 10일
  • 위 이용기간에 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도 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 접수가 지연될 경우 해당 결제일의 다음달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결제 (자동납부)

  • 자동이체로 등록된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 결제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은행 휴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은행 영업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출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출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된 카드대금은 매일(영업일) 출금처리합니다.

실시간 즉시 결제

  • 고객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 / 모바일앱 / 모바일웹 또는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영업일 9시~18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영업일 9시~16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결제

  • 가상계좌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이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 전용 계좌로 가상계좌로 입금 시 카드대금이 즉시 결제 처리됩니다.
  • 가상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는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이후부터 거래 가능합니다.
  • 회원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는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영업일 9시~18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입금,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체거래 등으로 입금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 영업점 창구 결제

  • 지정결제일 또는 결제일 전 제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직접 입금하여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창구에서 결제일 전 미리 카드대금을 결제하시는 경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관련 수수료는 입금일 당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됨으로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제도

소득공제 안내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카드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가족카드 명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 중 다음 해 1월4일까지 당행에 접수되어 확정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산정되며, 이후 접수건은 차기연도 소득공제 시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 관련 세법 및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 바랍니다.

소득공제 시 제외 항목

  • 카드 이용금액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해외 이용금액, 취소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및 공제 제외 대상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제외 대상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수령 및 발급 안내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는 제주은행 영업점 또는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를 통해 직접 또는 FAX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시행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