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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란?

  • "시가(時價)평가" 란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산들을 현재 시장 가격에 따라 매일매일 평가하여 고객의 신탁재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변동되는 결과치는 기준가격으로 나타납니다. 시가평가 신탁상품은 운용자산 중 주식, 채권 등 시가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일매일 변동하게되므로 평가익 또는 평가손이 발생합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하락(채권가격상승) 하면 평가익이 발생하므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 (채권가격 하락)하면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산별 시가평가 방법
자산별 시가평가 방법
보유자산 시가평가 방법 시가평가가 기준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식 당일 최종시가로 평가
  • 주가상승시 : 평가익 발생 → 기준가격 상승
  • 주가하락시 : 평가손 발생 → 기준가격 하락
채권, CP, CD 당일 최종시가로 평가
단, 시세가 형성되지 않거나, 비상장채권인 경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 금리상승 (채권가격 하락)시 : 평가손 발생 → 기준가격 하락
  • 금리하락 (채권가격 상승)시 : 평가익 발생 → 기준가격 상승
대출, 기타자산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여 평가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채권평가충당금 적립 → 기준가격 하락
  • 자산건전성이 회복되면 채권평가 충당금 환입 → 기준가격 상승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은 일정시점에서 해당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며 고객의 입금 또는 해지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최초 발행가가 5,000원인 것과 같이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이 해당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아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면 기준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기준가격에 의한 신탁이익 계산방법

  • 기준가격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매일 변동하며 이러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단위/(신)추가금전신탁
      신탁이익 = 입금금액 * (해지시 기준가격-입금시 기준가격) ÷ 입금시 기준가격
    2. 입금좌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신노연/신개연/신근로우대/퇴직신탁
      신탁이익 = (입금좌수 * 해지시 기준가격 ÷ 1,000) - 입금금액

    이 두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신탁이익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2번 공식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금좌수는 입금금액 ÷ 입금시 기준가격 * 1,000으로 계산되므로,

    신탁이익 = (입금좌수 * 해지시 기준가격 ÷ 1,000) - 입금금액 → 2번 공식
    = 입금금액 ÷ 입금시 기준가격 * 1,000 * 해지시 기준가격 ÷ 1,000-입금금액
    = 입금금액 * 해지시 기준가격 ÷ 입금시 기준가격-입금금액
    = 입금금액 * (해지시 기준가격 ÷ 입금시 기준가격-1)
    = 입금금액 * (해지시 기준가격-입금시 기준가격) ÷입금시 기준가격 → 1번 공식

    1.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10,000,000원 * (1,100 - 1,002) ÷ 1,002 = 978,044원(세전)
    2. 입금좌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입금좌수 = 10,000,000원 ÷ 1,002 * 1,000 = 9,980,040좌
      9,980,040좌 * 1,100 ÷ 1,000 - 10,000,000원 = 978,044원(세전)

    결국 신탁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은 해지시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입금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됩니다.

시가평가신탁상품은 영업일 3일 또는 4일전 미리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시가평가 신탁상품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 해지금액이 입금될 유동성계좌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단, 단위금전신탁 및 인터넷뱅킹(ezBank)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시 지정한 유동성 계좌로 입금됩니다.

  • 채권형 상품은 해지신청일 포함 3영업일 후에, 주식형 상품은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 후에 고객께서 지정하신 유동성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됩니다.

    사용양식 :“신탁해지신청서”

  • 즉, 채권형 상품의 경우 만기일이 수요일이라면 2일전인 월요일에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기일이 월요일이라면 4일전인 전주 목요일에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하며, 토요일은 은행 휴무로 영업일이 아님)
  • 중도해지수수료는 실제 해지자금을 수령하시는 날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해지신청을 기준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