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

  • 개인연금은 장기상품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익률, 가입 금용기관의 안전성, 고객선호도 등의 변화에 따라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시 신탁이익은 비과세되며, 기 소득공제분에 대한 추징이 없습니다.

    취급 금융기관 : 은행, 생명보험.손해보험사, 투신사 등

계약이전 대상 상품 (은행상품)

아래캡션 참조
아래캡션 참조

계약이전시 유의사항

  • 장부가평가상품인 구 개인연금신탁은 시가평가상품인 신개인연금신탁으로 계약이전됩니다.
  • (신)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간에는 적용세제가 다르므로 계약이전이 불가합니다.
  •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중도해지수수료는 징수합니다.

계약이전시 수수료 징수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신규가입일(계약이전 받은 계좌의 경우 계약 이전일)로부터 계약 이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징수

    연금신탁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다.

  • 계약이전수수료 징수
    계약이전 금액에 따른 계약이전 수수료 징수

    계약이전수수료 징수기준 : 타행환수수료(창구) + 5,000원

계약이전 업무절차 : 타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을 제주은행으로 계약이전할 경우

  1. 고객께서 제주은행을 방문하여 0원 통장(신개인연금신탁 또는 연금신탁) 개설
  2. 고객께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이전 신청
  3. 타 금융기관에서 제주은행으로 계약이전 예정 통보
  4. 제주은행은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접수 통보
  5. 타 금융기관은 제주은행으로 계약이전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6. 고객께서 제주은행을 방문하여 계약이전 확인 및 통장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