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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 | 신탁 | ||
|---|---|---|---|
| 구분 | 증권투자신탁(은행, 증권, 투신) | 금전신탁(은행) | |
| 유사점 |
|
||
| 차 이 점 |
구조 | 3당사자정립(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법인에 한함 |
통상 2당사자 (위탁자=수익자, 수탁자) |
| 신탁재산 범위 | 금전에 한정함 (환매가 안 되는 경우 운용상태 그대로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함) |
금전 등 재산권 대부분 | |
| 재산관계 | 신탁재산(펀드별 관리) | 신탁재산(펀드, 고객별 펀드) | |
| 신탁재산 운용주체 | 위탁자가 운용지시함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
수탁자가 관리, 처분 | |
| 신탁재산 운용대상 | 유가증권 및 유동성 자산 | 대출, 유가증권 투자, 기업어음 등 | |
| 신탁재산 운용방식 | 합동운용 | 단독 및 합동운용 | |
| 원본교부 |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또는 운용 현상태로 지급 | |
| 이익분배 | 실적배당 | 실적배당(원칙), 확정배당 | |
| 수익증권 | 수익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 | 일반적으로 발행 안함 | |
| 금전대출 여부 | 불가능 | 가능 | |
| 근거법 | 증권투자 신탁영업 | 신탁업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