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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은행법 제 30조 2(금리인하요구)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안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예적금담보대출ㆍ햇살론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결제성 상품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차입 대출, 관광진흥기금 등 이차보전대출
  • 개별 대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요건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전 금리산출 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계대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안내
소득 ㆍ 재산증가 소득이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상승 신용평점(등급)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은행은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합니다.
기업대출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안내
재무상태 개선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안내
신청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신청대상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 가계대출 및 일부 개인사업자기업대출
신청경로 거래 영업점 방문 대출 - 금리인하요구 메뉴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지참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결과통지 자료제출 후 10영업일 내 결과통지
재약정절차 서면 서류작성 혹은 비대면 녹취 가능
금리인하시점 승인 통지시 금리인하 실행 동의 시 금리인하 실행 동의 시 금리인하
  • 은행 법 시행령 제18조의 4(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안내
구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예시 금리인하 요구 시 필요 서류 예시
가계 대출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승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승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증가 재산세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업 대출 재무상태 개선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