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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대상

요청대상 안내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가계, 개인사업자)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체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요청대상 안내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 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전년도
    기타 소득 증빙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소득 증빙서류
    기타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안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구조 조정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최장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40년 이내

     약정 이자율의 30% 범위 내

    (하한 : 금융채6M+ 2%)

     연체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내용 안내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채무자)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성립 후 변제계획 불이행 시에는 해제가 가능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채무조정이 합의 해제 될 수 있는 경우(주요 예시)

    •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 사망·실종선고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안내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