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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가계, 개인사업자)을 연체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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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체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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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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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신청 |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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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 -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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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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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
급여통장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전년도 | ||
기타 소득 증빙서류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기타 소득 증빙서류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장기분할상환구조 조정 | 이자율 조정 | 채무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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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 이내 |
최장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40년 이내 |
약정 이자율의 30% 범위 내 (하한 : 금융채6M+ 2%) |
연체이자 감면 |
①요청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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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
(채무자) |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됩니다 |
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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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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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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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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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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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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