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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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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대금 결제 | 가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 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구매대금 |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 화환대,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 호텔예약, 항공권, 교통비 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
접대비 및 회의비 | 2001년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기타 | 각종 공과금, 전화요금, 전기료, 우편료 |
구분 | 물품 대금결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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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 |
해외 |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불가) | 불가 |
구분 | 자격기준 | 당행에서 정한 기업회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개인기업포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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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재투자 기관, 정부 출연(출자) 기관 및 공공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업, 당행 인정 공공기관 |
공공 비영리 성격의 기관 및 단체 | 국제기관, 외국기관, 기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
교육기관 | 국·공립 및 사립 종합 대학교(학교법인), 국·공립 초·중·고·유치원, 사립 대학(학교법인) | |
의료기관 | 종합병원(의료재단), 일반병원(의료재단) | |
언론·홍보기관 | 방송사(지방제휴 방송사 포함), 일간 신문사, 통신사 등 | |
금융기관 |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사, 기타 금융기관 등 당행 지정 금융기관 | |
법인별 | 영리법인 | 상장/코스닥/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당행 거래 기업으로서 당행 선정 우수 기업체 등 |
기타 비영리법인 | 기타 비영리 법인 | |
신설법인 | 설립 후 1년 미만 또는 영업 개시 1년 미만 (매출 발생 기준) | |
기타 | 협회, 단체, 조합 | 기타 협회, 단체 및 조합 |
전문직 개인사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 |
그 외 개인사업자 | 그 외 당행에서 인정하는 개인사업자 등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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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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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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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단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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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회비 | 회원별 / 카드별 |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제휴연회비 | 카드별 |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당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결제일 | 카드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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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
6일 | 전전월 22일 ~ 전월 21일 |
10일 |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
15일 | 전월 1일 ~ 전월 말일 |
17일 | 전월 3일 ~ 당월 2일 |
21일 | 전월 7일 ~ 당월 6일 |
25일 | 전월 11일 ~ 당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