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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발급 안내

법인카드의 종류

법인명의 카드(공용카드)
법인회원이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회사 또는 부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임직원 명의카드(지정카드)
법인회원이 소속 임직원 중 사용자를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 명의로 발급 후 지정된 임직원이 이용하는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 안내
구분 사용범위
물품구매 대금 결제 가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 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구매대금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화환대,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호텔예약, 항공권, 교통비 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접대비 및 회의비 2001년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기타 각종 공과금, 전화요금, 전기료, 우편료

법인카드 이용안내

법인카드 이용안내 안내
구분 물품 대금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불가
해외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불가) 불가

법인카드 자격 기준

법인카드 자격 기준 안내
구분 자격기준 당행에서 정한 기업회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개인기업포함), 단체
기관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재투자 기관, 정부 출연(출자) 기관 및 공공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업, 당행 인정 공공기관
공공 비영리 성격의 기관 및 단체 국제기관, 외국기관, 기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 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및 사립 종합 대학교(학교법인), 국·공립 초·중·고·유치원, 사립 대학(학교법인)
의료기관 종합병원(의료재단), 일반병원(의료재단)
언론·홍보기관 방송사(지방제휴 방송사 포함), 일간 신문사, 통신사 등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사, 기타 금융기관 등 당행 지정 금융기관
법인별 영리법인 상장/코스닥/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당행 거래 기업으로서 당행 선정 우수 기업체 등
기타 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신설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또는 영업 개시 1년 미만 (매출 발생 기준)
기타 협회, 단체, 조합 기타 협회, 단체 및 조합
전문직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그 외 개인사업자 그 외 당행에서 인정하는 개인사업자 등

가입 시 필요 서류

법인카드 가입 시 필요 서류 안내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3.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4. 법인인감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6. 최근 3개년 재무제표
  7. 기타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소득 확인서류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4. 기타 필요서류
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 실명확인증표

연회비

연회비 안내

  • 카드 발급 시 회원관리, 카드 발급 및 카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로써 매년 1년 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을 연회비라고 합니다.
  • 연회비는 카드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카드상품 · 브랜드 · 카드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각각 청구됩니다.
  • 연회비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합니다.
  •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는 카드별로 각각 청구됩니다.

연회비 종류

법인카드 연회비 종류 안내
구분 부과단위 내용
기본연회비 회원별 / 카드별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제휴연회비 카드별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카드 상품별 연회비

  • 카드 상품별 연회비는 각 카드별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연회비 반환 안내

  •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당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 · 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결제일/결제방법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 안내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 안내
결제일 카드 사용기간
3일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6일 전전월 22일 ~ 전월 21일
10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15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17일 전월 3일 ~ 당월 2일
21일 전월 7일 ~ 당월 6일
25일 전월 11일 ~ 당월 10일
  • 위 이용기간에 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도 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 접수가 지연될 경우 해당 결제일의 다음달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결제 (자동납부)

  • 자동이체로 등록된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 결제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은행 휴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은행 영업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출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출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된 카드대금은 매일(영업일) 출금처리합니다.

실시간 즉시 결제

  • 고객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 / 모바일앱 / 모바일웹 또는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영업일 9시~18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영업일 9시~16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은행 영업점 창구 결제

  • 지정결제일 또는 결제일 전 제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직접 입금하여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창구에서 결제일 전 미리 카드대금을 결제하시는 경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관련 수수료는 입금일 당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됨으로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