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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연금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근로자는 퇴직시 지금처럼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 현행과 동일한 퇴직 일시금 수준에, 연금 선택권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고,
  •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캡션 참조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기업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로 적립하고(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운용하여 퇴직시 수령합니다.
  • 즉, 퇴직급여 수령액의 크기는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차이가 나며,
  •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납부해 줌으로써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아래캡션 참조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업형IRP와 개인형IRP로 나눠집니다.
  • 개인형IRP는 퇴직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여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하는 저축계좌로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선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캡션 참조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