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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이란?
    •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연간 지급 누계 미화 5만불 이하의 이전거래·증여송금·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제외)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송금지급신청서상 지급사유를 기재하고 거래내용을 설명하시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건당 미화 5천불이하 소액송금
    • 송금은행 지정없이 송금한도, 송금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송금누계액 제외)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 송금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장에 자동 통보됩니다. 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송금누계액에 상관없이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임
  • 준비서류:외화송금/지급 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해외여행경비송금

  • 일반해외여행자는 실수요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 증빙금액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실수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반출만 가능하고 송금은 할 수 없습니다.
  • 실수요증빙이 있는 해외여행경비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해외여행경비
    • 외국의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 등 교육관련 경비
    • 외국에서의 치료비
  • 송금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지급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여권
    • 당해 기관의 경비지급확인서(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의 추천서(추천금액 표시요)
    •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교육관련 경비의 경우)
    • 수학기관이 발급한 등록기간 및 등록금 실비에 관한 서류 또는 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육관련 경비의 경우)
    • 국, 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가 있어야 함),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질병진단서(금액 표시가 있어야 함) 또는 치료비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의 경우)

이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안내 자세히보기

외국인거주자

해외로 보내는 송금

  • 실적범위내 송금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송금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지급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원화로 환전한 실적확인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기타송금

    • 외국인거주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보장급부 및 연금
      •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 미화 1만불 상당액 범위내의 해외여행 경비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표 등)
    • 납세사실 증빙서류(자유업영위의 경우)

해외로부터 받는 송금

  • 외국환거래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환전이 가능 합니다.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송금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 해외에서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1.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당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고
  2. 외화현찰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

해외로 보내는 송금

  • 실적범위내 송금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에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지급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여권
    • 원화로 환전한 실적확인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우리나라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원화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지급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여권
    • 거래명세표(영수증 등)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기타송금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에 환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1만불 상당액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여권

해외로부터 받는 송금

  •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들어온 외화를 금액에 제한없이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여 외화현찰로 인출하는 경우(외화예금 입금분 인출 포함)와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동 인출 및 환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환전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해외에서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1.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당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고
  2. 외화현찰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