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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안내 자세히보기실적범위내 송금
준비하실 서류
기타송금
제출서류
외국환거래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환전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해외에서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실적범위내 송금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에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준비하실 서류
준비하실 서류
기타송금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에 환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1만불 상당액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들어온 외화를 금액에 제한없이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여 외화현찰로 인출하는 경우(외화예금 입금분 인출 포함)와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동 인출 및 환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 해외에서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