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이란?
-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연간 지급 누계 미화 5만불 이하의 이전거래·증여송금·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제외)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송금지급신청서상 지급사유를 기재하고 거래내용을 설명하시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건당 미화 5천불이하 소액송금
- 송금은행 지정없이 송금한도, 송금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송금누계액 제외)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 송금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 은행에 신고(지급신고서 및 사유입증서류 등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 미화 5만불 초과 송금
- 송금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 은행에 신고(지급신고서 및 사유입증서류 등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외화송금/지급 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해외유학생송금
해외유학생이란?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연령 및 학력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송금한도
-
지급용도, 연령, 학력,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준비서류
- 여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유학사실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이주자란?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비 한도
-
해외 이주비의 송금(환전 포함)은 지급용도 구분 및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합계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해 이주자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해외이주비 송금(환전) 신청 및 유효기간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세대주여권
-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 자금출처확인서(송금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
송금한도
-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내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주은행을 통해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임금대장(급여통장사본 가능)
- 고용주가 확인한 납세사실증명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재외동포란?
- 재외동포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출가능재산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 및 국내원화예금, 신탁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등의 가족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반출은 불가합니다.
재산반출절차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 해외로 송금합니다. 다만, 외화현찰 또는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여 소지하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만 환전이 가능 합니다.
준비서류
- 여권(또는 사본)
- 국적취득확인서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외화송금신청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발행)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