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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자동통보대상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자동통보대상 목록
거래유형 통보 주요 내용
기본사항
  • 외국환의 매각 : 동일인 동일자 2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각시 국세청 통보
  • 외국환의 매입 : 동일인 동일자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시 국세청 통보

외국환의 매입 : 동일인 동일자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시 국세청 통보

환전
  • 보유목적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여행경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출국시 관세청 신고
  • 이주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 체재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해외송금 보내실 때
  • 증여성송금 : 년간(1.1~12.31)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해외체재비 : 년간(1.1~12.31) 미화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수입거래 : 전 거래 통보
받으실 때
  • 증여성송금, 재외동포 재산 반입, 여행경비, 자본거래등 동일인 동일자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수출거래 : 전 거래 통보
외화예금 거주자계정
  • 입금할 때

    • 원화로 외화 입금 : 통보없음
    • 외화(현찰, 송금, 수표)로 입금: 2만불 초과시 통보
  • 출금할 때

    • 원화로 외화 입금 : 통보없음
    • 외화(현찰, 수표, 송금)로 인출: 1만불 초과시 통보
대외계정
  • 입금할 때

    • 취득, 보유 인정된 자금인 경우 원화, 외화 입금 모두 국세청 통보 없음
  • 출금할 때

    • 원화로 인출: 2만불 초과시 통보
    • 외화로 인출: 국세청통보 없음
    • 외화(현찰, 수표)로 인출: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외국환신고필증 발급)
해외이주비 세대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10만불 초과시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필요
재외동포 재산반출
  • 부동산매각자금 반출 : 금액에 상관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필요
  • 본인 명의 원화예금 반출 : 년간(1.1~12.31) 지급누계 미화10만불 초과시 예금 등 자금 출처확인서 필요
신용카드 개인별 및 법인별 대외지급실적이 연간 미화2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영업점에서 국세청으로 서면보고 대상

  • 미화 1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해외체재비, 여행업자, 해외이주자가 휴대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해외체재자(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상호계산 계정의 개설 및 폐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