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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는 거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예금의 종류 | 구 분 | 비 고 | |
|---|---|---|---|
| 입금 | 국내보유외화입금시 (CASH,T/C,외화수표 등) |
US$ 20,000 초과 | 취득경위 입증서류 (외국환신고필증 등) |
| US$ 20,000 이하 | 서류 불필요 | ||
|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입금시 |
- | 서류 불필요 | |
| 출금 | 외화(원화 이외) 출금 | US$ 10,000 초과 | 서류 불필요 (단, 국세청에 인출사실이 통보됨) |
| US$ 10,000 이하 | 서류 불필요 | ||
| 원화로 출금 | - | 서류 불필요 | |
| 예금의 종류 | 구 분 | 비 고 | |
|---|---|---|---|
| 입금 | 국내보유외화입금시 (CASH,T/C,외화수표 등) |
US$ 20,000 초과 | 취득경위 입증서류 (외국환신고필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예치할 수 없음) |
| US$ 20,000 이하 | 서류 불필요 | ||
|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입금시 |
- | 서류 불필요 | |
| 출금 | 외화(원화 이외) 출금 | US$ 10,000 초과 | 서류 불필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
| US$ 10,000 이하 | 서류 불필요 | ||
| 원화로 출금 | US$ 20,000 초과 | 출금사유확인 필요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영수증)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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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20,000 이하 | 서류 불필요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영수증)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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