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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신규시 필요서류

  • 예금거래신청서(양식)
  •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계정 거래시

  • 거주자인 개인(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및 법인이 개설하는 외화예금을 통칭하며 국내에서의 예치 및 처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자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한 예금은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외국인거주자는 거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
거주자계정 거래시 유의사항
예금의 종류 구 분 비 고
입금 국내보유외화입금시
(CASH,T/C,외화수표 등)
US$ 20,000 초과 취득경위 입증서류
(외국환신고필증 등)
US$ 20,000 이하 서류 불필요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입금시
- 서류 불필요
출금 외화(원화 이외) 출금 US$ 10,000 초과 서류 불필요
(단, 국세청에 인출사실이 통보됨)
US$ 10,000 이하 서류 불필요
원화로 출금 - 서류 불필요

대외계정 거래시

대외계정 거래시
예금의 종류 구 분 비 고
입금 국내보유외화입금시
(CASH,T/C,외화수표 등)
US$ 20,000 초과 취득경위 입증서류
(외국환신고필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예치할 수 없음)
US$ 20,000 이하 서류 불필요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입금시
- 서류 불필요
출금 외화(원화 이외) 출금 US$ 10,000 초과 서류 불필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교부함 (교부사실 국세청에 통보)

US$ 10,000 이하 서류 불필요
원화로 출금 US$ 20,000 초과 출금사유확인 필요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영수증)를
은행에서 교부함 (국세청 통보)

US$ 20,000 이하 서류 불필요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영수증)를
은행에서 교부함

환율변동 위험

  • 외화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