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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의 한도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1천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송금액은 연간 송금액합계액에 가산되지 않으며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거주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거래 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운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신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절차를 통해 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