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1. 대출사기(공탁금, 보증금,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 명목,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 대출선이자 명목, 저금리대출 대환을 빙자하여 자금 등을 편취)
    [사기수법]
    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②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거래내역 생성 등이 필요하다며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③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 신청 금액의 일부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
    ④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해준다며, 현재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사기범이 요청하는 계좌로 상환자금 이체 유도하여 편취

  2. 기관사칭(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사기수법]
    ① 검찰 및 경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류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국민안심계좌로 이체 유도하여 이를 편취
    ②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며 이체 및 출금유도하여 이를 편취

  3. 가족/지인 사칭(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①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조 또는 자녀의 SNS메신저(카카오톡 등)을 가장하여 휴대폰 고장, 액정 파손 수리비 명목,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 등으로 속여 계좌 이체 요구하여 이를 편취
    ②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4. 스미싱(부고, 청첩장, 과태료, 카드발급, 택배반송 허위 문자메시지로 기망)
    [사기수법]
    ① 부고, 청첩장, 택배, 공공기관 사칭 문자 또는 SNS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하여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여 대출 실행 등 후 금전 편취



[Web발신] [교통민원24] 도로 교통 위반 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http://dfwsetefg.or.kr/dfadf


[국외발신] # # #님 사전 [전자]금융거래 위반건으로 검찰 이관

사무관 : 홍길동 010-123-4567 

사건 조회 : gourl.kr/$#@#$@


[Web발신] [국-민-건-강-보-험] 신체검사 통지서 발송완료. 상세확인 

http://flgorki.co.kr/aase


[국제발신] [승인내역] 승인금액 : $1,500, 본인 사용 아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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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 신청
    (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유무 확인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접속
    - 계좌 메뉴에서 '내 계좌 한눈에' 클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피해예방 수칙

  1.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 (미끼문자)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
    ˚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빼앗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②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③ 의심스러운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 곧바로 문자메시지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 (악성앱)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을 설치하면 악성앱 상시 탐지를 통해 악성앱 설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1)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2)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3)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3.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 (불법대부광고)이는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 등에 게재하는 가짜 대부광고*입니다.
    *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피해자가 대부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유튜브·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광고 댓글에 고객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대환 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이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 승인·실행 → 기존 대출 상환 순으로 이루어짐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환대출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② 대출을 받기 위해 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5.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 (신용점수)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②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공탁금, 저금리 전환 예치금,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휴대전화 명의도용)사기범이 악성앱을 이용하여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모르게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 후 새 휴대폰에 금융앱을 재설치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 M-safer(https://www.msafer.or.k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 서비스

  1. ATM 지연인출제도
    -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 이체 받은 경우, 입금 후 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2. 지연이체제도
    - 이체시 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일정시간(최소3시간)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 등록한 가족, 거래처 및 소액자금은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도제한계좌
    -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거래실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4. 단기다수계좌 개설제한
    - 금융회사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달력상의 날로 평일을 의미)

  5.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사전 신청 시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가능

  6. 단말기 지정 서비스
    - 사전 신청 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7.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개인의 여신(카드 포함)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 비대면 여신 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여신(카드 포함) 거래가 필요 시,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제하여 신규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