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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 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자료 열람 요구 신청 요건
·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 계약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여야함
· 열람 가능 자료 및 자료유지기간
1) 자료유지기간이 10년이내 자료
①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②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③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④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⑤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자료유지기간이 5년이내 자료
①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자료 열람 신청 절차
1. 자료 열람 요구서 작성 자료열람요구서
: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료 열람 요구서 접수
: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에 내점 하시어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열람 허용 여부 검토
: 금융회사는 법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②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4. 처리결과 안내
: 고객님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6영업일 이내 전화 및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 청약철회 대상 상품
: 보장성 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 청약철회 가능 기간
① 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②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 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투자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청약철회 신청 절차
: 상품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제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요건
· 금소법 시행(2021년 3월25일) 이후 체결 계약
· 해지 건이 아닌 계속적 거래 상태의 계약
· 금소법 제17조 제3항(적합성원칙), 제18조 제2항(적정성 원칙), 제19조 제1항 · 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 위법계약해지 절차
1.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작성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사항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접수
: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등을 기재한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처리결과 안내
: 고객님의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이내 전화,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참고 사항
: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시 내용 확인을 위해 고객님께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