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 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 열람 요구 신청 요건

·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 계약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여야함

· 열람 가능 자료 및 자료유지기간

1) 자료유지기간이 10년이내 자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자료유지기간이 5년이내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자료 열람 신청 절차

1. 자료 열람 요구서 작성     자료열람요구서

: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료 열람 요구서 접수

: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에 내점 하시어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열람 허용 여부 검토

: 금융회사는 법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4.   처리결과 안내

: 고객님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6영업일 이내 전화 및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청약철회 대상 상품

: 보장성 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청약철회 가능 기간

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 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청약철회 신청 절차

: 상품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제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요건

· 금소법 시행(2021년 3월25일) 이후 체결 계약

· 해지 건이 아닌 계속적 거래 상태의 계약

· 금소법 제17조 제3항(적합성원칙), 제18조 제2항(적정성 원칙), 제19조 제1항 · 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 위법계약해지 절차

1.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작성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사항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접수

: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등을 기재한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처리결과 안내

: 고객님의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이내 전화,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참고 사항

: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시 내용 확인을 위해 고객님께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문의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