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제11조 및 금융소비자보호 지침 제8조제2항에 의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규정, 지침, 준칙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 1.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 2. 금융소비자 권익의 최대한 보호
- 3.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
제4조 (상품 입안 단계시 준수사항)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유형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거 상품개발부서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 ② 상품개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그 제도개선 진행사항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상품개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요인을 분석하여 미수용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으로부터 재검증을 받는다.
- ④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고객참여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안 작성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협의한다.
제6조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상품개발부서는 전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 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 발자 정보(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는 반드시 포함한다)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 (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상품 주요내용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 2. 부동문자 기재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 3.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할 것
제11조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지적, 자체 점검 또는 민원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정보변경 고객통지)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 우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약관 작성·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공시방법)에 의거 홈페이지 공시 및 고객 앞 사전고시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관련 발생민원 모니터링 및 개선)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및 마케팅 전개 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실행하여 이를 상품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