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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신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25.03.12 시행)
2025-07-14

-. 개인정보 탈취 후 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무단 개설하여 자금 편취에 이용하는 등 사고 방지 및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에서 신규 개설되는 수시 입출금 계좌를 대상으로 안심차단 적용하여 비대면 신규가 불가하도록 만든 서비스

-. 대상: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수시 입출식 계좌(대면 계좌 개설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