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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소비자보호/민원/신상품 개발 사전협의/상품판매 후 사후 모니터링 점검 등 소비자측면 업무 논의 진행
- (내용) 신상품 · 서비스 개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소비자보호 관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신설
- (절차) 신상품 · 서비스 개발 및 판매 전 소비자 측면 점검 프로세스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