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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담창구 포괄 운영('26.01.28. 시행)
2026-02-23

가. 금융서비스에 다소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장애인 외 영유아 동반 보호자(만 7세 이하)를 포함하여 운영

나.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고객 중심 영업점 및 일부 영업점(아라지점, 남원지점, 영업부, 중앙로금융센터, 서귀포금융센터)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창구에 한하여 시행되며,

향후 활성화 추이와 필요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