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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시행 ('25.02.28 시행)
2025-07-14

-.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여신 신규거래 차단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확대하여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