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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란?

집합투자상품(펀드) 신규(매입)에약일 또는 자동이체일에 해당금액을 별도의 신탁계정(특정금전신탁)에 예치 후, 펀드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펀드계좌로 입급

관련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4조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도입취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매입예약자금을 은행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주요내용

주요내용
구분 내용
예치방법 자본시장법 제74조 2항에 근거하여 펀드 신규(매입)예약 또는 자동이체시 해당금액을 별도의 신탁계정(제주은행 명의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
대상펀드 모든 펀드(단, 해외뮤추얼펀드 제외)
예탁금 이용료 신탁계정(제주은행 명의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수익을 투자자의 예탁금액별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 후 투자자에게 지급(원미만 절사)
이용료 지급시기 펀드매입예약 다음영업일부터 펀드매입일까지 매영업일 지급
이용료 입금계좌 펀드신규(매입)예약할 때 : 펀드연결계좌
자동이체할 때 : 자동이체계좌
원본 및 이익보전 투자자예탁금은 신탁계정(제주은행 명의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 및 운용되므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으며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기타 유의사항 펀드별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은 해당 상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며, 펀드매입예약을 위한 출금계좌가 MMF인 경우는 상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