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별 유의사항

호텔

  • 해외호텔 이용 시 예약(Deposit) 비용과 실제 투숙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체크아웃 시 실제 이용금액을 확인바랍니다.
  • 대금결제 이후에도 호텔은 추가 이용금액을 사후청구(Late Charge)할 수 있으며, 체크아웃 시 추가 이용금액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 최종 결제금액청구서(Balance Invoice)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예약 후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용(No-Show)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취소하셔야합니다.

항공권

  • 결항 및 예약 취소 시 환불확정 안내 이메일을 보관하셔야 추후 분쟁 해결 시 활용하실 수 있씁니다.
  • 취소 후 환불방법이 해외가맹점 고유의 바우처 또는 크레딧 방식인지 이용하신 카드로의 환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 렌트 기간 중 발생한 범칙금, 사고로 인한 보험료, 차량파손 비용 등이 추가 청구될 수 있으니, 반납 시 최종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거나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규정을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료사이트

  • 유료사이트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이후 본인 동의없이 결제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료사이트를 탈회할 경우, 탈회증빙자료(이메일, 화면캡쳐 등)를 보관하시면 추후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정기청구거래(Recurring) 안내

  • 해외 가맹점과 최초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매월/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구독, 소프트웨어, 컨텐츠, 게임 등)
  • 정기청구를 원치 않으실 경우 해당 가맹점의 취소규정에 따라 거래 해지를 직접 요청하셔야 하며, 해지 요청 이전 과거 청구 건들에 대해서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Tax)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Tax Refund)

  • 서비스 안내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는 물품 구입 시 부가세 환급절차에 따른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 과세물품 환급 신청 : 출국 수속 전 공항에서 환급 신청 시 약 2~3개월 후 카드거래 취소로 환급됩니다.
    • 면세물품 세금 신고 : 출국 수속 전 공항에서 신고 완료 시 추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신고누락 및 서류 미체출 시 면세금액 재청구 또는 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고하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Tax) 환급 금액은 당행에 접수되는 일자의 해당 월의 사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거래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다음 각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예금, 적금 및 부금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 2 제1항 제40호)

  •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용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실시간으로 통보합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10-6조, 2-③항)

  •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