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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자 |
카드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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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상담사 |
1. 본인확인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카드 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결제능력 심사 5. 카드 발급 |
발급 심사부서 |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 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 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 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단,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카드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참고하세요!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 발급 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용한도 조정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월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