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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제주카드 및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에 따라 상향가능금액 결정되며 이 금액내에서 상향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또는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상향이 안되거나 부분상향 될 수 있으며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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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또는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하향 후 신용도 등에 따라 복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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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상향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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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변경방법
: 제주은행 인터넷뱅킹(bank.jejubank.co.kr) 또는 제주은행 모바일앱(J Bank)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제주카드 결제일
: 3일, 6일, 10일, 15일, 17일, 21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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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의 발급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신청 방법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모두 신분증 및 가족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후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 본인회원 이용한도와 통합 운영됩니다. (본인회원 통합한도 내 가족회원 개별한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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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 시에도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의 연체 등으로 인해 결제능력 및 신용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최근 6개월 이상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체류기한이 카드 유효기한 만료월 이전인 외국인의 경우 갱신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갱신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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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5개월~1개월 사이에 유효기간 연장 발급 예정 안내장을 보내드린 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카드를 새로 발급해 드립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락이 없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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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 신청은 제주은행 모바일앱(J Bank), 모바일웹(J Web) 및 고객센터(☎1588-0079), 제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앱(J Bank) / 모바일웹 (J Web)
: 앱 또는 웹 내 카드소개에서 원하는 카드상품 선택 후 카드 신청 (단, 카드 상품에 따라 해당 채널을 통한 신청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유선 신청
: 제주은행 고객센터(☎1588-0079) 상담원 연결 후 재발급 신청

제주은행 영업점 신청
: 주민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내점하여 재발급 신청

[참고사항]
1. 카드 재발급 시 카드번호가 변경되므로 보험료, 인터넷 통신료 등 자동이체 신청내역이 있다면 해당사를 통해 새로운 카드번호로 변경 신청 후 이용 바랍니다.
2. 카드 수령까지는 약 일주일 전후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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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시불 거래 중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회원님의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24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제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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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즉시 승인된 금액만큼 총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제주카드로 취소 반영이 되어야만 한도가 복원됩니다.

한도 반영 시점
1.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 반영 시 취소 즉시 한도 복원됩니다.
2.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전표가 제주카드로 접수된 후 취소 요청된 경우에는 제주카드로 취소 반영된 이후(평균3~4일 소요) 한도가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