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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설명 이미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 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개인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하여 2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당해년도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본인의 금융소득은?
  • 본인:6,000만원배우자:4,500만원자녀:3,000만원
해설종합과세되는 본인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입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 합계:6,000만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6,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부부의 금융소득이 발생시 개별 신고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