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보기 안내
IE7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 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