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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예금 취급시 유의사항

  •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만으로 실명확인하여 임의단체명이 부기된 예금으로 개설할 경우 동 예금은 명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약·압류 등 법적조치에 있어 개인예금으로 취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금융거래시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임의단체 금융거래시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목록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대표자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단체와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다음중 하나)
    •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원증
단체와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위임관계 확인서류 원본
대 표 자
(단체명부기)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단체)
대표자
  •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증표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이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임의단체 확인서류원본 또는 서류
대리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와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사본, 임의단체 확인서류사본, 위임장(대표자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거래
  • 법인의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인과세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단체명과 납세번호로 거래
  • 법인의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