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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었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예금가입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사고

예금자보호사고 안내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