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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이란?

  •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세금우대에 가입하신 분도 중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도별 가입연령

      • 2015년:만 61세이상인 거주자
      • 2016년:만 62세이상인 거주자
      • 2017년:만 63세이상인 거주자
      • 2018년:만 64세이상인 거주자
      • 2019년부터:만 65세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 범위내

대상예금

  •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정기예금, 적금, 부금 등
  • 통장으로 거래되는 CD, 표지어음, RP

약정이율

  • 각 개별 예금의 이율을 적용하며 제주 DREAM 정기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
    • 상기 이율은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결정된 금리입니다. 자세한 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처리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우대혜택

  • 거치식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이율로 특별중도해지 처리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