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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도별 가입연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