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었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금가입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사고
예금자보호사고 안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